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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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22**3
2023-08-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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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홀서빙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2시간빼고) 9시간씩 최소 주 2회씩 일을
2022년 6월 24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해왔었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4주기준 60시간 이상 일하고 , 1년 이상 일하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2023년 1월달 한달만 54시간을 일했습니다
(설날이라 가게가 쉬어서)
이런경우 퇴직급 지급대상이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41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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