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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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오리부리
2023-07-31 18: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일 7월31일에 8월 31일자 해고로 서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9월 4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서 통보를 한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일 통보를 받은후 근로를 하지않고 퇴근하였는데 그러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일 7월31일에 8월 31일자 해고로 서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9월 4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서 통보를 한것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일 통보를 받은후 근로를 하지않고 퇴근하였는데 그러면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18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직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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