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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06**8
2023-07-31 20: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144시간 일5.5시간 월급제150만원 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여 식대 기타 성과금 일절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월급/144시간*5.5로 알고있으며 평균임금과 비교했을때 약 만원가량이 차이가 나길래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정산 된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144시간은 주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아는데 회사의 노무사님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주휴수당은 빼고 계산해야한다며 평균임금과 그 값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제가 따져 물으니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30만원/144시간*5.5. 시간이라 합니다.
월급에서는 주휴를 빼면서 시간에서는 주휴를 안뺀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씀 드리니
그건 아니구요
소정근로시간 등을 계산하는 경우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는 게 맞구요
그렇게 해석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전체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입니다
ㅇㅇ씨 해석되로면 퇴직금의 평균임금 조항이 극도로 형해화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자 답이 왔습니다.(문자 그대로 복사한것입니다)
이 문자의 말을 이해할수없어 회사에 한 번 더 확인요청을 드리자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계산해준 저의 계산법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시던 노무사님이 이제는 제 계산법도 맞고 자신의 계산법도 맞으며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겠다 하십니다.
대표님이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주기 싫어하시며 월급제인데 왜 퇴직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냐고도 따져물으셨고, 노무사님은 통상임금이 더 큰 금액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누가 그러냐 그런말이 어디에 나와있냐 자신들이 사용하는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값이 나온다 하십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하니 노무사님이 자신들도 노동청에 뭐가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꼬리를 내리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평균임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간다면 조용히 끝나는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에서 다시 지급하라 한다면 남은 차액을 지급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그 전에 회사의 노무사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진정서 제출시 제 계산법이 인정을 받고 남은 차액도 받을수 있을지도요.
참고로 제가 계산한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계산하였지만 노무사님은 이 계산법은 틀렸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월급/144시간*5.5로 알고있으며 평균임금과 비교했을때 약 만원가량이 차이가 나길래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정산 된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144시간은 주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아는데 회사의 노무사님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주휴수당은 빼고 계산해야한다며 평균임금과 그 값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제가 따져 물으니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30만원/144시간*5.5. 시간이라 합니다.
월급에서는 주휴를 빼면서 시간에서는 주휴를 안뺀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씀 드리니
그건 아니구요
소정근로시간 등을 계산하는 경우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는 게 맞구요
그렇게 해석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전체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입니다
ㅇㅇ씨 해석되로면 퇴직금의 평균임금 조항이 극도로 형해화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자 답이 왔습니다.(문자 그대로 복사한것입니다)
이 문자의 말을 이해할수없어 회사에 한 번 더 확인요청을 드리자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계산해준 저의 계산법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시던 노무사님이 이제는 제 계산법도 맞고 자신의 계산법도 맞으며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겠다 하십니다.
대표님이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주기 싫어하시며 월급제인데 왜 퇴직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냐고도 따져물으셨고, 노무사님은 통상임금이 더 큰 금액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누가 그러냐 그런말이 어디에 나와있냐 자신들이 사용하는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값이 나온다 하십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하니 노무사님이 자신들도 노동청에 뭐가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꼬리를 내리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평균임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간다면 조용히 끝나는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에서 다시 지급하라 한다면 남은 차액을 지급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그 전에 회사의 노무사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진정서 제출시 제 계산법이 인정을 받고 남은 차액도 받을수 있을지도요.
참고로 제가 계산한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계산하였지만 노무사님은 이 계산법은 틀렸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22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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