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4일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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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1**5
2023-07-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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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있습니다
일요일 9-5
월화수 10-5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얼마인가요? 주4일 근무에 주휴수당은 첨이라 계산방법이 헷갈려서요 그리거 주4일도 주휴수당이 원래 가능한가요???
주에29시간 근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1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일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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