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87**7
2023-07-31 17: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5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 시급 90% 적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면접 볼 당시 9개월 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냈고 면접을 볼 때도 9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고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는 와중에 1년이상 계약이 아니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꼼짝없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저는 애초에 9개월만 일 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15
질의주신 바대로 법정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