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4개월,주휴수당 미지급,공휴일근무가산알바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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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s
2023-07-31 16: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1일부터 근무시작
구두로 220만원 월급제라고 함
근로계약서 쓰자는 이야기를 안함
실제 하루 8시간 근무-아침6시~오후2시
하지만
4시간 근무로 하자- 대신 시급은 15000천원으로- 하자고함
4월말까지근무했는데
첫 임금이 1934000원. 입금. 3.3%만 뗀거임
5~6~7월 다 일당제로 계산함.
월급제라면서
갑자기 일당제로 맘대로 바꿈.
주휴수당 안줌
계약서 안씀.
7월초 4대보험 왜 안해주냐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함
월급도 220만원 에 계약서도 안쓰고, 휴일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근무시 곱도 안주고
월급 250에 4대보험에 계약서 써야겠다 했더니
2주뒤 7월 말에 오래 일 못하겟다고 함.-해고통보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바비 받고
자발적해고가 아닌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구두로 220만원 월급제라고 함
근로계약서 쓰자는 이야기를 안함
실제 하루 8시간 근무-아침6시~오후2시
하지만
4시간 근무로 하자- 대신 시급은 15000천원으로- 하자고함
4월말까지근무했는데
첫 임금이 1934000원. 입금. 3.3%만 뗀거임
5~6~7월 다 일당제로 계산함.
월급제라면서
갑자기 일당제로 맘대로 바꿈.
주휴수당 안줌
계약서 안씀.
7월초 4대보험 왜 안해주냐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함
월급도 220만원 에 계약서도 안쓰고, 휴일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근무시 곱도 안주고
월급 250에 4대보험에 계약서 써야겠다 했더니
2주뒤 7월 말에 오래 일 못하겟다고 함.-해고통보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바비 받고
자발적해고가 아닌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13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을 해보시고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불됐다고 판단되시면 우선 사업주께 지금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고에 관해서는 부당해고로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고에 관해서는 부당해고로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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