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한 사정이 생겨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면 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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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26**8
2023-07-31 16:11
7
172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생)제가 일주일에 두번 편의점 새벽알바를 합니다. 지금까지 7/19, 20일과 7/26, 27일 총 4일을 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에 7시간 하여 총 28시간이죠. 근데 제가 학업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겨 알바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번주 근무 2틀 전에 사장님께 급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께선 화내시며 앞으로 우린 사람 못구해서 수, 목 이틀 일 못하게 되면 손해 배상 걸어도 되요? 라며 그동안 일한 값은 못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화난건 이해가 가고 죄송하지만 돈을 못준다는 것은 약간 납득이 안가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전화 할 때 사장님이 언성을 높이시며 말씀하시기에 이건 더 이상 끌고 가면 안되겠구나 판단하여 알겠다 안받겠다 섣불리 대답해버렸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6:37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고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편의점에 손해를 끼친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KA_40602**3
    2023-08-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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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보면웃는쿼카

  • 펙트
    2023-08-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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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절대 쉽지않습니다. 겁먹지마세요 그런걸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으면 사장님들 알바그만둘 걱정안합니다.

  • KA_24137**7
    2023-08-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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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함? 근로계약서에 며칠전 퇴사통보 이런 내용 있을텐데;;

  • 이진경1
    2023-08-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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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하시고 돈받으세요

  • NV_40670**7
    2023-08-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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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기간의 노동값은 꼭 ! 받으세영 ! 못된 고용주네영 . 화가날수는 있어도 손해 배상 운운하며 젊은 청년을 협박했네요. 안주면 신고하세영

  • 아야쿠쵸
    2023-08-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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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구해놓고 나가던가 미리 언지는좀 해줘야 ...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 KA_22815**1
    2023-08-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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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 사정이있었겠지만 이틀전 퇴사통보는 ㅠ 그것도 새벽알바라 당장대타를 구하기 힘들텐데.. 돈은받으시구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끝내는게 최선일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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