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150**8
2023-07-31 16: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감정적인 다툼이
있어
7월 11일 입사
7월 17일 아파서 못 나갈거 같다며 말씀만 드리고 무단 퇴사(17일부터 근무라지 않음)
그리고 임금 문제로 7월 24일 연락 못드려서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일주일 일한 임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쭌 상황입니다. 사장은 8월 10일날 지급하겠다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상태고, 면접날 사장님도 명확하게 급여날을 말씀해 주지 않았고,
대략 월초라고만 구두고지한 상태입니다.
있어
7월 11일 입사
7월 17일 아파서 못 나갈거 같다며 말씀만 드리고 무단 퇴사(17일부터 근무라지 않음)
그리고 임금 문제로 7월 24일 연락 못드려서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일주일 일한 임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쭌 상황입니다. 사장은 8월 10일날 지급하겠다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상태고, 면접날 사장님도 명확하게 급여날을 말씀해 주지 않았고,
대략 월초라고만 구두고지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2 14:08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을 청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7월 17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였다하여 그날 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법 원칙대로 보면 어쩌면 8월 말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도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께서 8월 10일날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7월 17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였다하여 그날 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법 원칙대로 보면 어쩌면 8월 말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도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께서 8월 10일날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