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무사님 오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런 조항 넣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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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50**8
2023-07-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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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원래 평일 5일 근무하는데 일한 지 10일밖에 안됐는데 가계 사정에 의해서 이틀을 타의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가계가 재오픈한 지 얼마 안돼서 (준비 미흡) 쉬게 되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출근인데, 새벽 6시에 쉬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유는 직원 두명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쉬게 돼 가계를 못 열겠다면서요.
그럼 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할거 같아요.
정직원이긴 하지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입니다.

곧 노무사님이 가계 오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가계 사정에 의해서 쉬게 될 경우 시급(당일 임금)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근무자가 요규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주 40시간 일할 경우 4대보험을 안 들어주고 ,
프리랜서로 등록해 주겠다는 것도 불법인가요? 주인이 보험료 반 부담하기 싫어서 프리랜서로 등록하겠다는 거 불법이라고 들어서요.
(평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6:01
1. 시급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가계)가 쉬라고 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단,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휴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실질이 근로자인 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니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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