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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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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31**3
2023-07-31 13:06
0
20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통해 생산직입사(단순노동)
사정이 생겨 3주만하고 퇴사했습니다.
아웃소싱통해 급여상세내역을 받았는데 사대보험 이것저것떼고 기타공제료에 13만원돈을 뗐는데
기타공제가 뭐냐고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고하는데
단순노동에도 아웃소싱업체서 수수료를 떼갈수있는건가요? 단순노동은 수습이 인정안된다는걸 들어본적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나머지급액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6:09
1.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하며, 단순직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 9. 단순노무 종사자 ”(아래 링크 참조)로 구분합니다.

https://namu.wiki/w/%ED%95%9C%EA%B5%AD%ED%91%9C%EC%A4%80%EC%A7%81%EC%97%85%EB%B6%84%EB%A5%98

2.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 10%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웃소싱업체 즉, 임금지급 주체인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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