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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없다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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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500**6
2023-07-30 17:43
1
4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등학생 3학년 입니다 원래는 주말 일해서 15시간 채우고 주휴수당을 받는데 오늘 일이 없다고 집을 가라 하고 시급을 물어봤는데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 원래 이렇게 갑자기 일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5:4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 근무로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급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가계)가 쉬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단,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휴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219**8
    2023-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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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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