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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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26**6
2023-07-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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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5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이틀동안 최저임금 적용하여 이틀 일한 후 일주일 내에 본사에서 입금을 할거라고 했는데, 수습기간 이틀 일한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주동안 입금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현재 본인도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며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본다고 말해놓고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5:35
1. 유상 근로계약을 체결(서면 또는 구두)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일 수에 관계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만 근무했어도 동일하게 적 용되는 규정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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