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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97**2
2023-07-30 14: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은3시간근무시간인데..마무리되는 시간은 오후1시쯤 됩니다
제가 1주일하고 3일근무했습니다
이틀은 특별예약주문이라 27일은 8시간30분 근무했고 28일은 11시간근무했습니다 근데 잔업근무비도 따로 안주는것같고 주유수당도 일주일은 만근에 15시간 근무해도 안준다고하고 월요일 퇴사하면 준다고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근로시간외에 연장을 요구할 경우는 50%가산해서 지급한다더니 그런얘기도 없네요
제가 1주일하고 3일근무했습니다
이틀은 특별예약주문이라 27일은 8시간30분 근무했고 28일은 11시간근무했습니다 근데 잔업근무비도 따로 안주는것같고 주유수당도 일주일은 만근에 15시간 근무해도 안준다고하고 월요일 퇴사하면 준다고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근로시간외에 연장을 요구할 경우는 50%가산해서 지급한다더니 그런얘기도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5:32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3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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