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tod**r
2023-07-30 02:47
0
5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3년 6월12일
시간제 알바
일근무시간 11시~4시
휴게시간 30분
일총근무시간 4.5
주5일근무
시급 10000원

6월12~6월18일 18시간 근무
6월19~6월25일 22.5시간근무
6월26~6월30일 13.5시간

6월근무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이 몇번 발생하는지
혹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6월2주차부터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한달에 주15시간 이상을 다 채우지 못 하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직재직중이며 6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스케줄근무로 정해진 근무 날짜 시간에 지각 결석없이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5:14
1. 주휴일은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1주 단위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고 그 결과 주휴일이 부여 될 수 있는가를 봐야합니다.

2. 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의 요건 충족시 발생하며,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