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교육완료교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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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n**2
2023-07-30 01:37
0
2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무관련하여교육이수이완료시교육비받을수있을까요?
교육강사님께서 사람들있는데소리치고그게몇번반복되니 자해를 시도해봤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52
채용이 확정 된 상태에서 교육의 경우(예-근로계약서 작성, 채용확정 문자 통보 등)는 최저시급 이상의 교육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 시 제공된 규정에 따라 교육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의 경우(예-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 후 업무능력을 보고 채용할 예정 등)는 최저시급 이하로 교육비가 발생하거나, 교육비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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