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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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94**6
2023-07-30 00:2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28일부터 교육 받고 3월부터 편의점으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계약서는 썼으나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통보를 해주시지 않은 상태에 오늘 출근했더니 다른 근무자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 매출이 적어서 평일로 옮겼으면 한다, 라고 하셨는데 주말 사람 뽑는걸 바로 공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평일에 시간 나는거 보고 고민해보고 연락 주시겠다, 평일 오전은 안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대학생이고 사장님도 제가 개강하는걸 알고 계셔서 처음에 주말 말고 평일로 옮기라고 하셨을때 개강 시간표가 안나와서 모르겠다고 나오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할거면 평일 오전 어떻냐고 하셔서 개강하면 그 시간대는 안된다니까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통보 받은건데 해고수당 못 받나요?
계약서는 썼으나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통보를 해주시지 않은 상태에 오늘 출근했더니 다른 근무자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 매출이 적어서 평일로 옮겼으면 한다, 라고 하셨는데 주말 사람 뽑는걸 바로 공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평일에 시간 나는거 보고 고민해보고 연락 주시겠다, 평일 오전은 안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대학생이고 사장님도 제가 개강하는걸 알고 계셔서 처음에 주말 말고 평일로 옮기라고 하셨을때 개강 시간표가 안나와서 모르겠다고 나오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할거면 평일 오전 어떻냐고 하셔서 개강하면 그 시간대는 안된다니까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통보 받은건데 해고수당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43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만3개월이상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그만나오라고 했다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그만나오라고 했다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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