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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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63**0
2023-07-29 23:36
0
2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주말 2일 일하고 있는데 하루 11시간씩 일당 13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지급되지않고 2일 22시간을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37
주말2일에 대한 근로가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따라서 하루 11시간 근로하고 있음에도 사장님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우선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을 요청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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