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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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052**2
2023-07-29 23:16
0
2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기본 주 4일 월 수 토 일 7시간씩 알바하고 있고 다음주는 매일 근무합니다 오늘 사장님께 물어보니 본인이 알고 계시는 주휴수당은 일주일 7일 개근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합의한 근무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이상이면 무조건 줘야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알바 면접볼 때 주 4일을 이야기하셨고 모두 개근하였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25
주휴수당은 한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 주에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협의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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