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 및 채용 전 신분증 사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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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h93
2023-07-29 20: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취직 전이라 퇴직으로 표시 /
문자상으로 계속 신분증 사진과 통장(계좌)사진을 그리고 인적사항을 보낼때까지 요구 와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 신분증 필요하다 함
그리고 전화상으로 면접없이 바로 출근 요구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몇번을 고민하다 일할곳이니까 사진 보내고 아파서 출근 일정 2-3일 미뤄달라 말하자 연락 두절 몇일 뒤 문자하니 답없음 7/28 전화하니 안받음 그 후 상사에게 떠넘김 그리고 전화상으로 말하길 내 신분증으로 나 없이 내 근로계약서를 혼자 쓰려고 했다 함
(넥슨 코리아 사네카페 / 파견업체 - (주)아람인테크 ) 그리고 내 폰번호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다 알고 있는 상태 (개인정보 유출)
문자상으로 계속 신분증 사진과 통장(계좌)사진을 그리고 인적사항을 보낼때까지 요구 와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 신분증 필요하다 함
그리고 전화상으로 면접없이 바로 출근 요구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몇번을 고민하다 일할곳이니까 사진 보내고 아파서 출근 일정 2-3일 미뤄달라 말하자 연락 두절 몇일 뒤 문자하니 답없음 7/28 전화하니 안받음 그 후 상사에게 떠넘김 그리고 전화상으로 말하길 내 신분증으로 나 없이 내 근로계약서를 혼자 쓰려고 했다 함
(넥슨 코리아 사네카페 / 파견업체 - (주)아람인테크 ) 그리고 내 폰번호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다 알고 있는 상태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23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 및 근로자 등록 등의 목적으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혹은 등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으나 , 면접 이전에 신분증 및 급여계좌번호를 요구한다는 사용자측의 요청이 있긴 하지만,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엔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 및 근로자 등록 등의 목적으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혹은 등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으나 , 면접 이전에 신분증 및 급여계좌번호를 요구한다는 사용자측의 요청이 있긴 하지만,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엔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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