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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57**0
2023-07-29 2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주5일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주휴미포함 3.3%세금 빼고 입금되어서 주휴 지급관련해서 물어보니 시장은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세무사도 일한만큼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주휴 미지급을 합의했으면 상관없다고 했다는데 합의한적도 없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미지급 규정이 있나요?
주휴수당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급여에 주휴미포함 3.3%세금 빼고 입금되어서 주휴 지급관련해서 물어보니 시장은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세무사도 일한만큼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주휴 미지급을 합의했으면 상관없다고 했다는데 합의한적도 없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미지급 규정이 있나요?
주휴수당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17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기에 지급규정과 합의 여부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 5일 개근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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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대문 업주들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시급에 주휴수당 녹여서(포함)은 노동법상 불법. 세무사애들 주휴수당 이런거 잘모릅니다. 대표 자질이 없네요~ 그냥 신고 하시고 담부터는 면접때 이것저것 따지시고 물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