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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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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48**6
2023-07-29 14:42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토요일5시간 일요일4시간 근무하는데
평일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대체근무로 제가 일하는 시간 포함해서 한주는 14시 한주는 15시간 또한주는 19시간 근무 했고 계속 재직중이고 지각 결근 없는데 주휴수당만 총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 근무하는 날은 빠진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08
근로계약서 상에 15시간 이상 이라 작성 했다면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 하였고 일시적 연장근무나 대타근무로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을 받을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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