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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44**3
2023-07-29 10:44
0
2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6일 11시간 월급 250만원 받고 1년 근무 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꿨을 때 제가 받는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250만원을 받았으니 최저임금은 상관없이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4:00
-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부분 및 법정 퇴직금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도 그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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