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땅사라해서 안산단했더니 그만나오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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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56**9
2023-07-29 10:35
2
4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동산 법인에서 전화와서 출근하고 3일차에 근로계약서를쓰고 교육을 좀 시켜주더니 일주일이 흐를때쯤(26일)땅을사라고 하면서 보험을 해지해서라도 땅을해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한다 압박을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안단하고하니 그런 자기네 회사하고 맞지않는다며 그만 나오라 하더라고요
2주 정도 다녔기에 급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무가 11일 미만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긴한데
참교묘하니 화가나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3:4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무일과 무관하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홍당
    2023-07-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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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회사가 아직도 존재하는군요 빨리없어져야 하는데

  • NV_41486**5
    2023-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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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임금과 너무 과도한 친절은 의심합시다 나의 노력의 시간과 결실을 위해 일하는곳을 찾는데~~ 이사기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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