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64시간 근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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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p**t
2023-07-29 10:09
0
2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목까지는 09시 30분 ~ 20시 퇴근
금~토는 09시 30분 ~ 20시 30분 퇴근을 해서

6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급여가 250만원인데 이 임금이 제대로 된 계산법을 통해 나온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3: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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