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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15**9
2023-07-29 06: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부터 카페에 주말 하루 9시간~10시간
주 18~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월 평균 80~100만원을 받습니다.
1.현재 8월 13일 퇴사 예정인데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받게 된다면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1년 6개월의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 평균액 100만원 가정시 150만원정도인지 )
3.급여지급일이 10일인데 퇴직금 지급일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8월 13일 퇴사 후 27일이내에 퇴직금과 8월 근무 분이 같이 들어오는지
4.혹시 퇴직금이 들어올때 떼이는 금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는 정도 떼일지 궁금합니다.
5.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며 지난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사장님의 말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카페에 주말 하루 9시간~10시간
주 18~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월 평균 80~100만원을 받습니다.
1.현재 8월 13일 퇴사 예정인데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받게 된다면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1년 6개월의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받게되는것인지 ( 평균액 100만원 가정시 150만원정도인지 )
3.급여지급일이 10일인데 퇴직금 지급일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8월 13일 퇴사 후 27일이내에 퇴직금과 8월 근무 분이 같이 들어오는지
4.혹시 퇴직금이 들어올때 떼이는 금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는 정도 떼일지 궁금합니다.
5.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며 지난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사장님의 말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3:42
1. 퇴직금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2.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의 계속근로한 기간 만큼 받게 됩니다.
3.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퇴사일)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등 급여 정산은 당초 급여일과는
무관하게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퇴직소득세등 세금공제합니다.
5.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질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의 계속근로한 기간 만큼 받게 됩니다.
3.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퇴사일)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등 급여 정산은 당초 급여일과는
무관하게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퇴직소득세등 세금공제합니다.
5.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질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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