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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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92**2
2023-07-29 06: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합격 전에 근무는 19시에서 1시 쯤일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미성년자 근무가 22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 만나뵙게 되면 말씀드리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바 합격 후 어제 처음으로 가게에 알바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19시 30분에 도착하여 알바교육 때는 급여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끝나니 3만원을 입금해주시더라고요. 5시간 30분 동안 1분도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게공간도 없긴 했습니다. 근로자수는 저를 포함한 알바생 두명과 직원 4분이십니다. 직원분들은 가족이십니다. 다른 알바생은 고3이고 알바 경력이 9개월있으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성년자들이 워낙 1달도 안되서 도망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뭘 믿고 근로계약서를 쓰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22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보았는데 음식점이라서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횟집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8시에 와서 새벽 1시~2시 쯤 끝날거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만 근무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일을 한번 해보고 4시간이 넘게 일을 해도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3:32
근기법상 만18세 이상 미성년자는 연소 근로자는 아니므로 야간/휴일근로 가능합니다(다만, 근기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여성 근로자는 동의가 있어야 야간/휴일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1. 임금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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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1. 임금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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