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음 제시한 시급과 이후 준다는 시급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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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2**1
2023-07-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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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23년 7월11일부터 24년 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8월 4일까지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7월28일 금일 사장님께 이야기드렸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시급은 13000원이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정도밖에 일을 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사장님은 2가지중 고르라며 인수인계한 7일을 무급으로 하던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던지 고르라고 합니다
비록 개인사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시급이 3000원이 넘게 줄어든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사장님이 제안한 2가지 중에 고르는 것이 정답인가요? 13000원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전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6:51
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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