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파산해서 월급을 못 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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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디
2023-07-28 2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이고 1년 6개월 간 알바하다가 퇴직하였는데 6월달 일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한 회사에 속한 식당에서 일했는데, 올해 4월에 식당을 서울로 이전한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전한다는 곳은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등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 대로 일할 수 없었고, (주말마다 12시간씩 일하기로 적혀있었습니다) 결국 6월 달까지 제대로된 일을 하지 못해 생계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여 남아있던 다른 직원들도 월급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5월 달까지는 월급을 받긴 했는데 6월달 임금은 지급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상태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적었으나 시급이 9500원으로 적혀있는데 10500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적었으나 시급이 9500원으로 적혀있는데 10500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6:50
현 사안에서는 빨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시고,
회사가 파산 확실하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등에 이르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회사에게 선지급한 임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파산 확실하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등에 이르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회사에게 선지급한 임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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