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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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06**8
2023-07-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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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 예정이라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사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담원분과 함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을때 40만원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어 회사 담당 노무사님께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 지급 요청을 드렸으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기때문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면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여쭤보니
고용노동부의 상담원은 전문가가 아닌 교육을 받은 상담원일뿐 상담원이 틀렸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봐라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주휴수당은 포함이 되지않으니 한달 근로시간에서 주휴일에 해당하는 약4일치의 근로시간을 빼야한다. 모든 노무사님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만약 빼지않았다면 그건 틀린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무사님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봐도 통상임금 계산법에는 주휴수당을 빼야한다 라는 말이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해준 통상임금 계산법 뿐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 노무사님의 말처럼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그냥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을 수 있나요??
참고로 급여는 월급제로 상여, 식대 전혀 없이 딱 한달 정해진 월급에서 사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주장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제가 계산했을때 더 적은 금액으로 나오는 평균임금값과 동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31 13:13
질문자님의 근로조건(근로기간,월급 지급형태 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계산한지 알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항목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보이는 경우라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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