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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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6**1
2023-07-28 13:40
0
15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하고 관뒀습니다. 4데보험을 떼고 준다고 하셨는데 임금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4대 보험은 몇%를 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14
3일 근무 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정도만 공제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 부담기준 0.9%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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