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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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00**3
2023-07-28 10:59
2
3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약 3주 정도 단기 알바를 하게 됐는데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고 하루에 휴게시간(1시간) 제외 6시간을 근무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총 42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법정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더라구요. 현재 5일 정도 일한 상태이고 아직 통장 사진만 보내고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데 초과 되는 2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일 없이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지급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알바 공고 사이트에서 시급 만원에 교통비 7000원 식비 7000원 (일별 각각 지급) 제공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지므로 1주 40시간 초과하더라도 최대 8시간이 주휴로 인정 됩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가산 미적용이므로, 계약된 시급에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교통비와 식비의 성격을 고려해봐야곘지만 각각 통상시급에 포함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급만큼을 계약시급에 합산하여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6599**1
    2023-07-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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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까지 괘얀음

  • NV_31673**9
    2023-07-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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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일경우 근로기준법&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시 근로자수가5인 미만인 회사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쉽게 말씀드린다면 월급.기타수당.퇴직금. 사장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찌 할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는 가능하지만 돈.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왠만하면 직장을 다녀도 5인이상의 사업장을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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