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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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72**9
2023-07-28 09:03
1
15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임금체불

기존 임금지급일 : 10일.

1차 밀림 : 10 → 15

최대표가 당일 근무 직원들 불러모아 15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동의 구함.

사유 : 경리부장이 10일까지 경비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음.

15일에는 주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 지불될 것이라 얘기.

2차 밀림 : 15 → 21

당일 퇴근 후, 매니저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 받음. (약 19:40)

매니저 또한 하루종일 연락 안되다가 그 시간대에 배대표 에게서 문자 한 통 왔다고 전달함.

3차 밀림 : 21 → 현재

아무 통보 없이, 연락 두절된 상태로 급여 지급 안됨.

현재까지 직원들 각자 돌아가며 연락하였으나 며칠동안 연락 안되다가 최근에 급여 지급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음.







2.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과 해고

20일, 매니저 통해 영업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함.

변경 전 : 오픈조, 마감조 2개조로 나뉘어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총 9시간 근무

변경 후 : 24일부터 11:30~21:30 근무, 14:30~16:30 휴게. 돌아가며 직원 1명씩 10:30 출근하여 1시간 연장 근로.

22일, 실장 통해 1대1로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음.

내용은 위와 같고, 회사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맞추지 못할 거면 나가라는 식.

나 : 조건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사직하게끔 만들지 말고 해고통지서 달라.

실장 : 28일까지 해고통지서 주겠다. 당장에 주기는 어렵다.



제가 알기론

1. 회사(갑)에서 근로시간 변경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함. (동의서 / 근로계약서 수정)

2.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와 다름이 없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과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어찌저찌 하여 카드값은 그나마 막았는데, 당장에 월세가 밀렸고, 생활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위에 나온 최대표, 배대표는 알고보니 이사.

++ 실제 대표는 고씨.

++ 사업주에 나와있는 주소가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현 주소지에는 사무실이 없는 상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19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당장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 의사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673**9
    2023-07-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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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판단하에 담당 검찰로 사법송치도 가능할수 있지만, 현 상황만으로는 잘 알수없기에 관할지청에 상담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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