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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82**1
2023-07-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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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약 8개월 근무 중
-주휴수당 협의하에 받지 않고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주일에 14시간으로 작성하였는데 2개월 후부터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일주일에 26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약 6개월간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1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일주일 26시간 근무시작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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