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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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ㅉ
2023-07-28 02: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식당에서 1년5개월 일을 하고 올해5월에 가게가없어져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는데 만약 연락이 계속 안되거나 퇴직금 거부를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는데 만약 연락이 계속 안되거나 퇴직금 거부를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11
5인 미만 식당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 체당금 제도)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 체당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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