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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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알바쟁이
2023-07-27 22: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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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생산직 현장에서 6월12일 입사하여
약 한달반 이상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입사 하였고 , 근로계약서는 소싱면접 중에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는 않았고 ,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을 통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 중순부터 ..일이 점점 줄더니 7월20일은 3시반에 조기퇴근 21일은 12시반에 조기퇴근 하였습니다. 미리 알려준건 반장과 다른 아웃소싱으로 입사한 동료였고요. 그러고 얼마 있지않아 조회시간에 차장이 8월부터 격주로 근무하게 되었다 8월 한달간만 그럴거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고지하고 , 반장에게 설명을 들으니 8월 2.3.4.5.6은 여름휴가≪무급≫ 이고 휴가가 끝나고 난뒤 한주는 근무 한주는 휴무 또 한주 근무 휴무 로테이선으로 돈다고 합니다. 아웃소싱에 휴업수당을 언급하였더니 그것을 지급하고 않고는 회사가 유도리 있다면 가능한거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9월 월급을 타고나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주 휴무가 다가 올때마다≪총2주≫ 휴가계를 작성하도록 할것이며 그것은 무급으로 휴무하겠다는 동의서 같은 휴가계였습니다. 저는 아웃소싱에 연락하여 이것은 내가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냐..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해고 당할 수도 있는거냐 하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이고 계속 다니려면 별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이더군요...저는 생계도 곤란하게 되었고 ......연차와 주휴수당는 지급한다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기분도 들고 ...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하니 해고 당하게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하여도 판단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인지 판단이 되어야 한다 하니 혹시 안될까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녀야 하는 것인가..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때면 저는 바보처럼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만 해야 하는것인지 ...속이 상하고 아웃소싱에도 배신감이 듭니다...저희 아웃소싱 외 2군대는 오늘 회사 점심시간에 와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 무급에 동의하는 서명과 사인을 받아 가더군요...동료언니에게 물어보니 제대로된 설명은 없고 생각해 본다 하니 째려보았다 하고... 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ㅠㅠㅠㅠ 주마다 휴가계 ≪무급동의서라 생각듬≫을 작성할때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을 걸러내는거 같기도 하고...완전 그만 둘려면 그만 두라는 식인데...미쳐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그리고 조기퇴근 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하 그냥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 이러고 아무말도 없는데 ㅠㅠ 이것도 직원들은 암말도 안해여 .........그러려니 분위기....휴... 정확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5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후 회사가 임의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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