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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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13**6
2023-07-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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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07.03~2023.07.19
월화수 3시간씩 일주일에 총 9시간씩 3주 근무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써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에 따라 10일에 지급되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3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하였다면 퇴사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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