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14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513**6
2023-07-27 2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07.03~2023.07.19
월화수 3시간씩 일주일에 총 9시간씩 3주 근무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써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에 따라 10일에 지급되는게 맞는 건가요?
월화수 3시간씩 일주일에 총 9시간씩 3주 근무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써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에 따라 10일에 지급되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3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하였다면 퇴사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르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