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3개월 아르바이트+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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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미찡
2023-07-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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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장 기준으로는 5인미만,
본사가 지점을 낸 사업장 입니다. 본사 소속은 5인 이상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개월째(4/11~)일하는 중입니다.
오늘(7/27) 갑자기 사수님한테 전화와서 토요일(7/29)까지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장님한테 확인차 카톡으로 주고받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지,
된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7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은 별개로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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