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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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잇푸
2023-07-27 19: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퇴근 후에 옷 갈아입으라고 함.
퇴근 시간 찍는 걸 먼저 한 뒤에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전에 다른 알바할때는 옷을 먼저 갈아입고 찍었어서요.
2.퇴근 후에 업무 관련 사인 시킴
첫출근이라 싸인할 것이 많았는데 업무시간동안 안시키다가 퇴근시간 찍고 집 가려니까 불러서 싸인하게 했어요
3.퇴근 후에 업무 관련 내용 숙지시킴 (a4용지 빼곡 4장분량)
집 가서 알바에서 만들 음식 메뉴 조리법(대략 30몇개 요리)를 외워오라고 종이를 주던데 퇴근 후에는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 관련 사안을 퇴근 후에 외우라고 하는게 맞나요?
퇴근 시간 찍는 걸 먼저 한 뒤에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전에 다른 알바할때는 옷을 먼저 갈아입고 찍었어서요.
2.퇴근 후에 업무 관련 사인 시킴
첫출근이라 싸인할 것이 많았는데 업무시간동안 안시키다가 퇴근시간 찍고 집 가려니까 불러서 싸인하게 했어요
3.퇴근 후에 업무 관련 내용 숙지시킴 (a4용지 빼곡 4장분량)
집 가서 알바에서 만들 음식 메뉴 조리법(대략 30몇개 요리)를 외워오라고 종이를 주던데 퇴근 후에는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 관련 사안을 퇴근 후에 외우라고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3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 집에서 메뉴얼을 숙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근 후 집에서 메뉴얼을 숙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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