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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78**3
2023-07-27 19: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알바 일을 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 셋째주부터는 주휴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며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중 한 달에 한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총 세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받는 걸까요? 만약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8월에는 주휴를 아예 못받고 주 14시간 30분씩 일하는데 8월 다 채우고 그만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1
1주 15시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15시간이상 기간이 충족된 기간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1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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