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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43**1
2023-07-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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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210만원으로 6개월 계약했지만 한달정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 1일 8시간 근무시 7만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못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보장이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쇼핑몰 출고 포장 창고정리 cs처리 업무 했습니다옷에 이상이 있으면 창고에 있다가 전달해주러 사무실로 올라가고 회사에 매번 출근하는데 그게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나요? 또 어플에 퇴근 전 당일에 한 일과 다음날 일정을 캡쳐해서 공유해야 했고 당일날도 해야할 일등을 공유해 업로드 해야만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4:00
계약의 형식을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므로, 임금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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