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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222
2023-07-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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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9시~오후6시 주15시간 이상 근무 사무보조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사장이 워낙 나가는 사람들마다 퇴직금을 안주려 싸웁니다
입사일 2022.09.01~2023.8.31 퇴사 예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관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3. 9월까지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 거부시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8 13:58
1주 15시간 이상씩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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