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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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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94**4
2023-07-27 15:2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 ~ 오후 10시 까지이며
주6일제 월급은 260 받습니다 보통 5~30분 늦게끝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있다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3시부터 4시30분 까지라고 정해주셨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하루에 9시간 30분으로 급여계산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거같아서 지금 이렇게 급여를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주6일제 월급은 260 받습니다 보통 5~30분 늦게끝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있다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3시부터 4시30분 까지라고 정해주셨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하루에 9시간 30분으로 급여계산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거같아서 지금 이렇게 급여를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6:58
우선 소정근로시간이 지켜지는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으로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산정내역 즉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또는 계약서상의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으로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산정내역 즉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또는 계약서상의 통상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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