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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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78**2
2023-07-27 01: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 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했습니다.
이후 쉬고있었는데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1달만 더 일해주면 안되냐고해소 1달만 계약하고 다시 근무 중인데요
이후 계약종료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눙할까요?
이후 쉬고있었는데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1달만 더 일해주면 안되냐고해소 1달만 계약하고 다시 근무 중인데요
이후 계약종료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눙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26
나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고 (입증에 관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수)
이전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이니 이전까지 합산해야하니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이니 이전까지 합산해야하니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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