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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59**2
2023-07-27 03:57
0
2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 9월 4까지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15개 연차에 대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29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고 기재되어있네요
우선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발생하여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근무한 다음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1년 근로자의 경우는 1년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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