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을 퇴직하고 월차 연차 퇴직금 기타등등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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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p
2023-07-26 23: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이번달 20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일단 퇴직금 1년치는 이미 받은상태이구요
그럼 1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몇달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2. 월차 연차 수당질문입니다.
일단 월차의 경우 여태 4번정도 사용을 하였는데.
연차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공지를 한것은 없습니다.
쉬지 못한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3. 월급이 실수령이 320인데.
300은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사장이 따로 챙겨주었는데.
3~4개월정도가 밀린상황에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혹시나 4대 보험을 이직장에서 가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또 이직사실확인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퇴직금 1년치는 이미 받은상태이구요
그럼 1년치를 제외한 나머지 몇달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2. 월차 연차 수당질문입니다.
일단 월차의 경우 여태 4번정도 사용을 하였는데.
연차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공지를 한것은 없습니다.
쉬지 못한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3. 월급이 실수령이 320인데.
300은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사장이 따로 챙겨주었는데.
3~4개월정도가 밀린상황에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혹시나 4대 보험을 이직장에서 가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또 이직사실확인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23
1. 퇴직금은 퇴직 시 재직일수로 비례해서 받습니다. 1년치 정산받았다면 그 후 추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정산하고 퇴직처리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나머지 차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차라고 표현하신게 1년 미만 연차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1년 미만 11개 1년 계약직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2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4. 4대보험 가입확인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하시고 고용산재 뿌 아니라 건강연금도 확인해야하니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요청하면 사업장과 입퇴사날짜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이직사실확인서는 이직확인서 말하는 건가요? 퇴사시 상실처리할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
확인이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넘어왔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정산하고 퇴직처리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나머지 차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차라고 표현하신게 1년 미만 연차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1년 미만 11개 1년 계약직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2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4. 4대보험 가입확인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하시고 고용산재 뿌 아니라 건강연금도 확인해야하니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요청하면 사업장과 입퇴사날짜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이직사실확인서는 이직확인서 말하는 건가요? 퇴사시 상실처리할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
확인이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넘어왔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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