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만료일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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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ueen**8
2023-07-26 21:10
0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예정예정인데요
제가 주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이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해당이 되는데,
이번 7월 근무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서의 근무 만료일자랑 상관없이
최초 근무일부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보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12
네 퇴사처리 하지 않고 단순히 급여가 올라서 계약서만 다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직 일수는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올해 말로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 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부분 때문에 계약서만 임금 인상 부분으로 다시 작성하는 거라면
퇴직금지급과는 별개입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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