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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63**8
2023-07-26 20:49
0
2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직을 하고 집에서 이직한 회사를 다녀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네이버 기준 왕복4시간 넘게 걸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08
이직한 회사가 거리가 아니라

통근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되는 거리로 사업장 이전, 지역 변경 및 전근을 했거나 배우나. 부양할 친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 통근이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우선 통근거리가 4시간이라고 하니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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