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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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9
2023-07-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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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목금 3시간씩 근무하는데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라는데
한달에 평균 35시간정도 근무하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04
네 알고계신것처럼 8일이상 근무와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단기로 3일 3시간 주 9시간 근무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대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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