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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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67**9
2023-07-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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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주 1일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교육생이 와서 교육생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 교육생이 저와 근무 시간이 겹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미리 말을 못 했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다음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새로운 알바생이 뽑혔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6:1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 수 있으니 녹음이나 카톡 등으로
해고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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