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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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k**1
2023-07-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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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67,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임이 병가로 쉬고 있는중인데 확실하게 언제까지 쉰다는 말을 안해서 한달 한달 계약서를 쓰며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받는조건이 18개월안에
180일 근무를 해야한다하는데 제가 9월달에도 근무시 연장연장해서 6개월 살짝 부족합니다
전직장이 개월이 18개월넘어서 19개월에 포함이되면 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6:1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셔서
고용센터 담당자님과 상담할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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